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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실업급여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제 사수 와 해외파견을 총 3주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제 사수 와 해외파견을 총 3주정도 다녀왔는데 출발하기전에 따로 회사에서 작성이나 제가 준비한건 따로 없이 다녀 왔습니다. 다음주면 계약 만료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파견 3주 다녀온것 까지 포함해야 피보험자격 근무일수가 맞춰집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해외파견 갔다오면 근무일수는 포함은 된다는데 엄청 빡빡하게 조사한다고 들어서 제가 파견전 따로 준비한거 없이 다녀왔는데 근무했던 내용이나 관련 서류들 제가 준비해야되는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파견 근무와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답변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파견을 회사 지시로 다녀오신 경우라면 그 기간도 고용보험 상 ‘근무일수’로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출국 전 공식 문서나 파견계약서 등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로 사실 입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들
(특히 해외파견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 유리한 것들)
출장명령서나 파견지시 메일/문서 – 없더라도 메일, 문자, 협업툴 메시지 등으로 파견지시를 받았다면 캡처해서 증빙 가능합니다.
출장 보고서나 업무일지 – 돌아오신 후 작성하셨다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공권/입출국 도장 사본 – 출장 기간과 일치하는 해외체류 증빙이 됩니다.
해외 체류 중 업무 관련 기록 – 예: 현지 미팅 참석 이메일, 업무자료 전달 내역, 영상회의 캡처 등
사수나 동료의 확인서 – 함께 갔던 분이 있으니 참고인 진술서(간단히 ‘함께 파견근무 했음’을 확인하는 형식)도 보탤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 해외파견 기간 중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면 그것도 ‘근무 중이었다’는 강력한 증빙입니다.
중요한 팁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자격 여부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파견기간도 자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체류 이력이 있어서 조사 대상이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증빙자료 중 2~3가지만이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원활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요청 가능하다면 출장확인서나 파견증명서를 간단하게라도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