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3년 3월경에 임대인(a)와 계약하여 23년 3월~25년 3월 거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a)는 앞뒤로 1동, 2동 2개의 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입주하고 6개월 뒤 23년9월경 임대인(a)는 친구(b)에게 제가 살고 있던 건물을 등기 매매하였고그로부터 갑자기 23년 11월경 건물이 경매가 시작 되었습니다.그리고 24년 7월경에 경공매가 완료되었습니다 (2동 건물도 경공매가 되었습니다)저는 최초 지급명령 신청을 임대인(b)에게 하였고 진행하던 도중 송달을 받지않아 소제기를 하여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초 계약자가 임대인(a)라 당사자 변경신청을하여 임대인(a)로 변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변론 선고기일을 25년 3월20일경으로 받았지만 3월 17일에 임대인(a)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답변서에는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적어놨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를 고용한것 같습니다)결국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서 선고기일이 취소되었고 현재는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주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제가 임대인(b)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임대인(a)에게 소를 제기했음으로 패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현재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임대인(b)에게 걸어야할지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가도 되는건지 하여.. 여쭙고자합니다.법원에 문의하니 당사자 변경 신청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자 변경신청을 통해 다시 임대인(b)에게 청구를 해야할까요?정말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전세사기 당해서.. 모든것을 잃고 자금도 없는 실정에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감당할 생각하니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