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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수면증으로 군대 4급 가능한가요 현역 3급인데 예전부터 있던 몽유병 및 과다수면으로 인해 회사 및

현역 3급인데 예전부터 있던 몽유병 및 과다수면으로 인해 회사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가서 최근 병원가서과다수면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간 치료를 해도 증상 완화가 없으면 4급으로 내려가나요
과다수면증(특발성 과다수면증, 기면증 등)으로 군대 4급(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단순 과다수면 진단만으로는 4급이 어렵고, 반드시 일정 기간 전문 치료와 증상 지속, 생활/사회 기능 장애가 입증되어야 4급이 가능합니다.
최신 4급(보충역) 판단 기준
1.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에 따라 과다수면이나 기면증 진단을 받고,
2.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약물치료 등)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 증상이 계속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 또는 직업생활에 기능 장애가 명확할 것.
4. 병원 진단서와 6개월 이상 치료기록, 사회·직업적 기능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5. 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판정의사가 모든 진료기록·증상 평가 후 해당 조건에 맞으면 4급(보충역) 판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 증상이 호전되거나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면 3급,
● 더 심각해 군복무가 거의 불가능하면 5급(전시근로역),
● 극히 드문 경우 6급 면제까지도 가능합니다(기본은 4급 해당).
● 단, 개인별 상황과 병무청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 6개월 이상 치료 → 증상 완화 없음 + 직업·일상생활 힘든 점을 진단서로 입증 → 4급 지원 가능.
● 치료 효과가 있거나 생활에 큰 문제가 없으면 3급 현역 유지.
● 최신 기준으로, 과다수면증만으로 자동 4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치료기간, 병원 진단서, 기능 장애 증명 등이 충족되어야만 4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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