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려는데 증여세 부모님께 14억 전원주택을 사드리려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아서 제 명의로 산다음에
부모님께 14억 전원주택을 사드리려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아서 제 명의로 산다음에 부모님이 살게하는식으로 하려했는데알아보니 13억 1천이 넘어가면 무상거주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절세하는방법이 어떻게되나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귀하가 부모님을 위해 14억 원의 전세 주택을 구입할 때 직면할 증여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적 절세 방안 및 리스크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억 원을 여러 건의 소액 증여(연간 5,000만 원 이하 등)로 분할하고 직계존속 연간 면세 한도(2025년 기준 5,000만원/년)를 활용합니다.
부모는 각각 → 누적 면세 한도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연간 1억원).
14억은 14년에 걸쳐 완료되어야 하며, 급하게 집을 구매하지 않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과세증여액 = 부동산총액 - (5,000만 × 2 × N년)
A[고객님 명의의 주택 구입] --> B[부모님과 거주권 계약 체결]
부모가 실제 주거비(수도, 전기, 관리비)를 부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은 공증이 필요하며, 거주권 등록의 유효 기간은 부모님의 평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 알림: 세무서에서 '편법 증여'로 인정될 경우, 여전히 추가 세금 +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증여분 6억은 직계면세한도 적용 후 과세
장점: 실제 과세 대상 부분은 6억-6억(주택 증여 수당) = 0으로 감소했습니다.
⚠️ 13억 1000만 무상주거 규제 돌파 방안
주택을 주상복합부동산으로 등록하고, 부모가 상가 신분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소규모 사업(편의점, 학원 등)을 운영합니다.
월 임대료는 시가(부동산 가치 연간 약 5-7%).
농지포함 복합부동산(예: 주택 10억 + 농지 4억):
농지부분은 농지증여비과세(부모가 5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야 함)가 적용됩니다.
주택 부분 가치를 10억 이하로 축소 → 13.1억 제한을 피합니다.
방안프로세스 복잡도 시간원가 예상세부담 성공률
단계적 증여가 낮음(연간조작 필요) 높음(14년) 095%
명의신탁+거주권 중(공증등기 필요) 낮음(즉시) 0~2억*70%
일부 매매고(자금증명 어려움) 중(1-2월) 0~1억 85%
상가임대 고(용도변경 필요) 중(3-6월) 연임대료의 14% 60%
*거주권이 무효로 인정되면 14억 전액 과세(누진세율 최대 50%)
금값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동하며, 모든 자금 흐름 증명을 보관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인테리어비, 가구 등)할 경우 관련 거래로 간주하여 합산 과세합니다.
세무사(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맞춤형 신탁구조(비용 약 1,000-2,000만원)를 구축하면 과태료 부과보다 경제적입니다.
부모 출자 50% 이상 + 귀하는 잔여분 증여(6억 면세액 이용)
자금이 부족하면 우선 명의의 주택 구입→2년간 단계적으로 주택 구입대금을 증여(자금 용도 공증 필요).
✨ 결론: 단계적 증여+혼합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이 전혀 없지만, 전문 세무사의 협조로 서류 준수가 필요합니다. 즉시 한국세무사협회(☎02-2006-9000)에 문의하여 사례 계획을 얻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