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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 있습니다. 법에관련해 너무 아는바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제통장에 1억2-~3천만원을 통장에 입금해주시겠다고
법에관련해 너무 아는바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제통장에 1억2-~3천만원을 통장에 입금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받으면 상속세 내야 하나요??  전 그냥 제통장으로 바로 받으려고 했더니 엄마는 5천만원까지만 상속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셔서요 참고로 전50대중반이고 엄마가 그동안 적금을 부은거 만기되어서 제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선물주시는 겁니다.
먼저 용어를 교정해드리겠습니다.
생존중인분께 재산을 받는걸 증여,
돌아가신분께 재산을 받는걸 상속이라 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생존중이시니 증여에 해당합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어머니께 받은 재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증여사유가 작성자의 자녀 결혼식을 위한 자금이니 작성자는 그 자금을 받아 다시 자녀에게 넘기게 될텐데 그럼 또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어머니>작성자>자녀
이 루트로 가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차라리
어머니>자녀
의 루트로 가게되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혼증여공제라고 해서 기존 5천만원에 1억을 추가하여 1억5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가 되는 법이 24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자녀입장에서 할머니는 직계존속이기때문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비과세 한도액 이하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증여세 없이 자금을 이동 시키는 절세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