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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사실신고 신고 대상 H2 방문취업 E9 비전문취업 비자 등 취업 가능 비자 소지자 신고 방법 1인터넷 신고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후

외국인 취업사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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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H-2 (방문취업), E-9 (비전문취업) 비자 등 취업 가능 비자 소지자. 신고 방법 1.인터넷 신고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후...

한국 당국에 외국인 취업신고를 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누가 신고해야 합니까?

한국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내국인 포함)를 고용한 모든 고용주 30일 이상.
여기에는 프리랜서 또는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외국인 등록 카드(ARC) ) 외국인근로자의
여권 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 또는 협약서(유효기간 1년 이상)
외국인근로자 취업신고(한국어 '우견재담' 또는 '외국인근로자 취업신고')

외국인근로자 취업신고 방법 신고하시겠습니까?

1. 웹천 시스템에서 계정 만들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한국 당국에 신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웹천 시스템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웹천 홈페이지(http//www.msweit.com/webcheon/)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고용신고서 작성 외국인근로자의 ARC번호, 여권번호, 고용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웹천 시스템에서 고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증빙서류 업로드 ARC 여권, 고용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웹천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4. 보고서 제출 작성된 채용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웹천 시스템으로 제출하세요.
5. 신고 번호 받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번호를 신고 증빙 자료로 보관하세요.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10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불이행시 처벌

외국인근로자 취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위는 100만~1,000만 원(약 $800~$8000 USD)입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한국 당국에 문의하거나 HR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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