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의 명의 이전에 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매매 시세는 3억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매매 시세는 3억 정도이고 현재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자식인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그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전세금 1억 5천만원은 자식인 제가 대출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그리고 그렇게 전세금을 자식인 제가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그 아파트를 자식인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고 매매,증여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할 때 매매나 증여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아파트 시가 3억원, 기존 보증금 1억5000만원 대출)에 비추어 세무분석 및 최적화 방안입니다.
부모는 판매자로서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보유 연한과 첫 주택에 대한 혜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년 이상 보유 : 차액(시가 - 취득가)의 30%
10년 미만 보유 : 차익누진세율(6~42%)
귀하의 사례: 부모님이 10년 이상 보유하셨고 첫 번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차액(3억 - 원래 구매 가격)은 30%로 과세됩니다. 최초 매입가가 1억 원이라면 차액 2억 원, 세액은 약 6,000만 원.
구매자로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시가 × 2.5% 4.6% (첫 주택 할인 후 약 1.12. 1%)。
장점: 부모의 세금 부담이 명확하며, 자녀가 미래에 판매할 때의 비용 기준은 3억으로 계산됩니다.
단점: 부모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 세율 : 10~50%(누진제)이지만 기초공제액 5억원(2025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가가 3억 원이면 기초액 5억 원을 뺀 과세액은 0, 증여세는 0.
⚠️ 단,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로 다른 부동산 증여 기록이 없으며, 자녀는 최소 5년 동안 자가 거주를 약속해야 합니다.
등록세: 아파트 시가 × 1.5%(첫 주택 할인 후).
장점 : 조건에 부합하면 증여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점: 자녀가 미래에 판매할 때, 비용 기준은 부모의 원래 구매 가격으로 계산됩니다(원래 가격이 낮으면 미래 양도 소득세가 높습니다).
귀하의 설명(부모님께 1억5000만 보증금을 지불하셨음)에 따라 "일부매매+일부증여" 모델을 적용하여 절세를 극대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1억5000만 원 →아파트 구입권익(50%)으로 간주합니다.
나머지 시가 1억 5천만 원 →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증여해 드립니다.
종목매매분(1억5000만원) 증여분(1억5000만원)
부모세부담 양도소득세(차익×30%)없음(대가미수령)
자녀세부담 취득세(1억5000만×1.1%) 증여세(1억5000만-5억=0)
부모는 매매분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원래 매입가가 1억 원일 경우 취득세 차익은 0.5억30%=1500만 원)를 냈습니다.
자녀 취득세 약 165만 원 + 증여세 0 = 165만 원입니다.
비교적 순수한 매매: 부모의 세금 부담이 75% 감소(6,000만→1,500만).
비교적 순수한 증여: 향후 매각 시 높은 양도소득세(비용 기준은 혼합 비율로 계산)를 피합니다.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억 5천만 위안을 주택 구매 대금으로 명확히 하고 대출 이체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1억5000만 원을 집값이 아닌 보증금 대납으로 인정하면 세무서는 전체 거래(1억5000만20%=3000만 원)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
방안①: 세입자가 이사하면 집을 회수하여 자가 거주하세요.
방안②: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지만,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신규 집주인으로서)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1억 5천만 대출은 주택 구매 명목으로 신청해야 하며, 무담보 소비 대출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이율이 더 높습니다).
부모가 귀하와 '일부 매매 증여 계약'에 서명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자녀가 1.5억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아파트 50% 지분을 매매하며, 나머지 50% 지분을 무상 증여한다. ”
부모 : 매매분 1억5000만 양도소득세(지방세포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
자녀 : 증여분(한국조세포털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시군구청 취득세 납부) 신고합니다.
비용 : 등록비(3억×0.4%=120만원) + 사법처리비(200~300만원).
- 부모님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1억 5천만 위안을 주택 구매 대금(비차입금 또는 보증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은행 계좌이체로 지불하고 '아파트 매매 대금'를 기입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명의변경 후 새 집주인으로 재계약(전세권 말소 후 재등록)합니다.
- 세무사(세무사)에게 부모의 원래 구매 가격과 보유 기간을 계산하고 세금 기준을 정확하게 분할하도록 위임합니다.
- 세금 부담은 국세청 Hometax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혼합거래 세액계산' 선택).
분쟁 예방부모가 나중에 연금(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부동산 평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