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할때 어머니께 받은 천만원을 오늘 적금타서 돌려드리려 하는데 6월달부터 가족간 천만원 이상 이체시 세금나온다는 소리를 주워들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1. 세금 대상 여부의 핵심 기준: "증여성" 판단
이체 금액이 증여로 인정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전달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예: 결혼자금, 생활비 지원 등).
대여금 반환(차용증 등 증빙 가능 시) 또는 실거래 대금(예: 부동산 매매 대금)은 증여 아닌 채무 변제로 처리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2. 2025년 6월 이후 변경된 증여세 규정
기존 규정: 연간 증여액 5,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 의무(직계가족 한도액 적용).
직계가족 간 증여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으로 축소 논의 중이지만, 아직 시행 전 단계입니다(2025년 6월 현재 미적용).
현재는 기존 규정(5,000만 원)이 유효하며, 1,000만 원 이체만으로는 세금 없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 조사 시 증여성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시 "대여금 반환" 또는 "借款償還" 으로 기재(예: 어머니 대여금 반환).
차용증 사본 또는 대화 기록(카카오톡 등으로 "빌린 돈 갚는다"는 내용 확인).
단일 거래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회로 나눠 이체(예: 500만 원 × 2회).
연간 총액이 5,000만 원 미만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