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고인의 상속자이며, 상속자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최근 카드사에서 고인의 채무로 인해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카드사측에서는 상속포기결정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있는 상황입니다.결정문이 나오지 않고 상속포기신청이 수리진행중이라면 카드사측에서 요구하는 채무를 다 책임져야하는 건가요?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계신데, 갑작스러운 채무 독촉 문자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하고 불안하셨겠어요. 결정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차근차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성 시점: 2025년 06월 17일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절대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섣불리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때가 아니라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시점, 즉 상속이 개시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이 수리(인용)되면, 질문자님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정문 없이 카드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드사에서 결정문을 요구하는 것은 상속포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현재 결정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세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결정문을 대체할 서류로, 법원에 신청하여 **'사건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카드사 측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현재 법원에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채권자의 독촉에 못 이겨 고인의 채무를 단 1원이라
도 갚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포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접수증명원'은 상속포기를 신청한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니,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잘 대응하고 계시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곧 좋은 결정이 있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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