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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지원일당 메리츠화재에 간병인지원일당가입ㆍ간병인지원신청하니 석션사용환자라 안된다는데 이게맞는말일까요??
메리츠화재에 간병인지원일당가입ㆍ간병인지원신청하니 석션사용환자라 안된다는데 이게맞는말일까요??
메리츠화재에 간병인지원일당가입ㆍ간병인지원신청하니 석션사용환자라 안된다는데 이게맞는말일까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답답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병인지원일당 지급 제외 사유”에 ‘석션 사용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석션 사용"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과 지급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왜 석션(suction, 흡인기) 사용 환자가 제외될 수 있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적인 간병인의 도움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관에 이런 문구가 포함될 수 있어요
“다음의 경우는 간병인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도절개 또는 석션(흡인기) 등 전문적 간호가 필요한 환자…”
즉,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는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 수준의 케어가 필요하므로, 일반 간병 지원의 범위 밖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들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간병인지원일당” 항목에서 지급 제외 조건에 석션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급심사기준 문서를 요청해 보세요.
보험사에 “왜 안 되는지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지급불가 사유서나 약관 조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민원 접수 가능
정말 억울하다고 느껴지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공식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단, 약관상 명시된 내용이면 뒤집기 어렵지만,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 여지가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