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C-3비자에서 F-1비자로 전환 외국인 자녀 C-3 단기 방문 비자에서 F-1 방문 동거 비자로
외국인 자녀 C-3 단기 방문 비자에서 F-1 방문 동거 비자로 전환 할 때, 외국인 자녀의 현 시점 나이가 문제가 되어 출입국에서 불허가 났습니다.외국인 자녀의 나이가 2006년 01월 11일 이고, 현 시점 이미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라는 이유입니다.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 따라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어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1. 해당 외국인 자녀는 F-1비자로 전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2. 만약 F-1비자로 전환인 된다면, 언제 결과를 알려주나요?
1. 안타까운 일이네요. 19세는 성인입니다. C3 입국후 F1 체변은 미성년자에만 해당합니다.
2. 재량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체류 중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대상이라는 점 등 인도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