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토지 매매 관련 의문점 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저 합니다.매수 인 으로서 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관련 자문을 구하고저 합니다.1.. 토지 의 근저당 설정가. 설정금액 : 2억6천만원나, 설정기관 : 농협협동조합다. 공동담보 목록 : 1) 근저당 6필지 토지 에서 매수 는 2필지 순위번호 1번 과 3번2) 지상권 설정 (건물기타 공작물이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 부터 30년지료 : 없음. 지급시가 : 없음 지상권자 농협협동조합 동일인.2. 관련 부동산 을 통하여 매수 하려고 합니다.매수 금액 은 8천만원 아직 계약서 작성 직전 입니다.( 주변 시세 보다 저럼 함)부동산에서 매도인 법무사 을 요청 하였고 (매도인 대리인 이 근저당 및 설정 정리 및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어 계약시 법무사을 대동 하여 일체 의 서류을 함게 작성 하여 1주일정도 농지자격증명 취득 후에 잔금 처리 즉시 등기이전 및 근저당 해제 을 위함 이라고 함,) 매수인 본인 은 승락 한 상태 임.3. 의문 사항가. 매도 대리인 (딸이라고 함) 소유권자 (39년생 병원 입원 중 87세) 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시 문제점나. 매도 대리인 (딸) 이 지정한 법무사을 행정 업무 처리을 요청 함, (사유 멀다 근저당 지상권 설정 해제등)다. 중개 부동산 에서 법무사 와 함께 계약서 작성 부동산 계약서 는 필요 없다고 함,라.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근저당 지상권 해지 및 잔금 지급 관련 주의 사항 및 시기등 을 부탁 드립니다마. 주변 시세 보다 저렴 함 . 관련 잔금 을 농지자격증명 취득 후 바로 입급 요청 함종합적으로 보아 매수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느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