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데 있어요 집 보증금 대출때문에 제가 세대주인데요직장이 멀어서 저만 직장 근처에 조그마한
집 보증금 대출때문에 제가 세대주인데요직장이 멀어서 저만 직장 근처에 조그마한 방 얻어서지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세대주인 상태에서 직장 근처에 방을 구해 혼자 지내려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1.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함
→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직장 근처 방에 실거주하게 된다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존 집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전입신고 및 세대주 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 유지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일부 대출상품(예: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을 받은 주소에 실거주 및 세대주 유지가 필수이므로,
→ 새로 얻은 방으로 전입신고 시 기존 대출이 회수 또는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안 방법 (전입 없이 거주 가능 여부)
→ 회사 근처 단기 임대나 숙소 형태로 거주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없이도 거주가 가능하며,
→ 가족이 계속 기존 집에 실거주 중이라면 세대주 유지도 가능합니다.
• 직장 근처 방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 기존 주택의 전세대출 요건(전입, 실거주, 세대주 유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없이 단기 숙소로 지내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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