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를 전공으로 하고 법률 분야 복전 가능한가요? 건축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률 분야에도 흥미가 있어서 그
건축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률 분야에도 흥미가 있어서 그 분야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부하는 시기가 길거나 힘든 건 상관 없어요!ㅠㅠ 5년제 건축학과 나오고 건축사 자격증까지는 꼭 딸 거고, 변호사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워보고 싶어서요! 정확한 루트를 모르겠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소송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 전공 중 법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가야할 것이구요
요새 법전원이 생기면서 학부에서 법학과가 있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학부에서 법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서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로 진학해서 법학과 부전공하기
(단, 학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 전에 학교 측에 법학과 부전공이 가능한지 꼭 대학 측에 문의해보기)
그러니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 다니면서 방송대 법학과도 다니기
(단, 학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중학적 규칙에 위배되는지는 꼭 대학들 측에 문의해보기)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나서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를 다니고나서 법전원에 가기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