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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국도 터널안에서 사고가났습니다.측정결과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국도 터널안에서 사고가났습니다.측정결과 0.12정도 나왔고 터널안에 시설물파손으로 시설물견적이 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초범인데 이정도면 벌금이 얼마쯤 나올까요그리고 반정문제출하면 벌금을 좀 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고, 벌금은 6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는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고 처리 비용은 추후 보험사에 분납하면 됩니다.
○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문의해 주세요.
image 《음주운전 양형자료 및 운전면허구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 근절서약서, 캠페인 및 댓글, 양형 자료, 경찰조사대응 매뉴얼》 《운전면허구제 및 이의신청, 양형자료(음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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