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국도 터널안에서 사고가났습니다.측정결과 0.12정도 나왔고 터널안에 시설물파손으로 시설물견적이 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초범인데 이정도면 벌금이 얼마쯤 나올까요그리고 반정문제출하면 벌금을 좀 덜받을수있나요?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고, 벌금은 6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는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고 처리 비용은 추후 보험사에 분납하면 됩니다.
○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및 운전면허구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 근절서약서, 캠페인 및 댓글, 양형 자료, 경찰조사대응 매뉴얼》 《운전면허구제 및 이의신청, 양형자료(음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