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후 계약만료 질문2024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회사다니는데 2025년1월부터 업체가 바껴서 고용승계받고 3개월 계약직해서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
실업급여 재취업후 계약만료 질문
2024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회사다니는데 2025년1월부터 업체가 바껴서 고용승계받고 3개월 계약직해서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
재취업 후 실업급여 혜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실업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실업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스스로를 부양하는 경우. 재취업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혜택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1. 재취업으로 인한 혜택 종료 실제 취업 혜택을 받고 있었다가 새 직장을 찾은 경우 일반적으로 새 고용주로부터 정규 소득을 받기 시작할 때 혜택이 종료됩니다. 이는 정부가 귀하가 다시 자립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특정 사유로 인한 혜택 연장 심각한 질병, 부상 또는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실직 혜택이 제한된 기간 동안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별도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3. 타 지원으로 전환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생활보호(생계보호), 노인복지지원(노인생활보조)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취업 혜택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은 개인의 상황과 관련 당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는 경우 계약을 맺고 당신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취업 혜택이나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역 사회 복지 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