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뢰로 다음주에 중앙병역 판정소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안받는 사람이랑 같이 갑니다. 근데 ktx 거래 내역에 나와있는 금액은 두명을 합친 금액인데 교통비 지급 받을때 이게 문제되서 검사받는 한 명이 아예 교통비 못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정밀 신검 의뢰 되어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까지 가야 하는 것 이라서 당연히 병무청 에서 여비 지급 해줍니다.
다만, 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어쩌면 KTX 요금 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거리 에 따라 차등 지급 이라서 그렇숩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같이 간 사람 까지 돈 안 나옵니다.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바로 옆 건물에 있으니 가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