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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만료후 재입국 얼마후면 F4비자로 받은 거소증기한이 만료됩니다.비자유효 기간은 4년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
F4비자 거소증 만료후 재입국 얼마후면 F4비자로 받은 거소증기한이 만료됩니다.비자유효 기간은 4년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
얼마후면 F4비자로 받은 거소증기한이 만료됩니다.비자유효 기간은 4년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기간내에 거소증연장수속을 하지 않으면 남은 비자유효기간동안 여행으로 단기간 한국에 재입국 할수 있나요, 아님 아예 재입국불가인가요? cont image
5년간 유효한 재외동포(F-4, 2년) 복수사증을 발급 받았다면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