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면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본 오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향수 100ml 두개를 구입했는데 50ml 향수를
일본 오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향수 100ml 두개를 구입했는데 50ml 향수를 증정으로 주셨습니다.일본에서 여행 후에 100ml 하나는 친구 캐리어에, 100ml 하나랑 50ml 하나는 제 캐리어에 담아서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데 관세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인당 100ml 캐리어에 나눠 담으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증정으로 주신 50ml 향수가 걸려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남 마산 경남대 인근 장기 및 단기숙박 전문 OK빌리지(https://blog.naver.com/jsmbs1203)정대표 입니다.
향수 면세 규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귀국 시 관세 신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총 600달러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관세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향수는 총 60ml까지 면세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60ml 이상의 향수를 반입할 경우, 면세 한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입하신 향수는 100ml 두 개와 50ml 증정으로 총 250ml입니다.
100ml 하나는 친구 캐리어에, 100ml와 50ml는 본인의 캐리어에 나눠 담으신 경우, 본인과 친구 각각의 면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100ml + 50ml = 150ml가 본인 캐리어에 있습니다.
60ml를 초과하는 90ml(150ml - 60ml)는 면세 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만약 6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친구의 경우: 100ml만 담겨 있으므로 60ml를 초과하는 40ml만 면세 한도 내에서 고려됩니다.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600달러를 초과하거나 향수의 총량이 60ml를 초과하여 신고해야 할 경우, 입국 시 자진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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