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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본 오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향수 100ml 두개를 구입했는데 50ml 향수를
향수 면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본 오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향수 100ml 두개를 구입했는데 50ml 향수를
일본 오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향수 100ml 두개를 구입했는데 50ml 향수를 증정으로 주셨습니다.일본에서 여행 후에 100ml 하나는 친구 캐리어에, 100ml 하나랑 50ml 하나는 제 캐리어에 담아서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데 관세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인당 100ml 캐리어에 나눠 담으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증정으로 주신 50ml 향수가 걸려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경남 마산 경남대 인근 장기 및 단기숙박 전문 OK빌리지(https://blog.naver.com/jsmbs1203)정대표 입니다.
향수 면세 규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귀국 시 관세 신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면세 한도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총 600달러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관세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2. 향수 면세 규정
향수는 총 60ml까지 면세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60ml 이상의 향수를 반입할 경우, 면세 한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현재 상황 분석
구입하신 향수는 100ml 두 개와 50ml 증정으로 총 250ml입니다.
100ml 하나는 친구 캐리어에, 100ml와 50ml는 본인의 캐리어에 나눠 담으신 경우, 본인과 친구 각각의 면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필요 여부
본인의 경우: 100ml + 50ml = 150ml가 본인 캐리어에 있습니다.
60ml를 초과하는 90ml(150ml - 60ml)는 면세 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만약 6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친구의 경우: 100ml만 담겨 있으므로 60ml를 초과하는 40ml만 면세 한도 내에서 고려됩니다.
5. 결론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600달러를 초과하거나 향수의 총량이 60ml를 초과하여 신고해야 할 경우, 입국 시 자진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ttps://smcjblog.co.kr/ 로 들어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