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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고정익 조종사 해군 p-3,p-8조종사로 군복부를 마치고 민긴항공사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님 자격증 같을걸
해군 p-3,p-8조종사로 군복부를 마치고 민긴항공사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님 자격증 같을걸 따로 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해군 고정익 조종사로서 국가 안보에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역 후의 진로를 미리 계획하시는 모습에 신뢰가 느껴집니다. 저 또한 군 복무 경험이 있기에, 군 경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해군 고정익(P-3, P-8) 조종사 경력의 민간항공사 취업 연계 가능성
[2] 민간항공사 취업을 위한 별도 항공 자격증 취득 필요 여부
I. 군 조종 경력과 민간 취업 연계성
(1) 질문자님의 P-3, P-8 해상초계기 조종 경력은 민간항공사 취업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대형 다발 항공기 운용 경험과 계기 비행 능력은 민항사가 가장 선호하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2)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에서 군 경력 조종사, 특히 대형기 운용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직 특별채용'을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II. 민간 항공 자격증 취득 필요 여부
(1) 군 조종 경력만으로 민간항공기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며, 반드시 '민간 항공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군 경력과 민간 자격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 '항공안전법'에 따라 민간항공사 부기장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업용 조종사(CPL)' 자격이 필요하며,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운송용 조종사(ATPL)'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군 경력자는 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해군 P-3, P-8 조종사 경력은 민간항공사 취업에 매우 유리한 자산이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용/운송용 조종사 자격증'을 별도로 반드시 취득해야만 실질적인 취업 및 비행이 가능합니다.
군 경력을 활용한 민항 경력 전환은 매우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전역 전에 미리 항공 관련 법규와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본인의 비행 경력을 증명할 로그북(Logbook)을 완벽하게 구비해 두시는 것이 성공적인 경력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교육기관이나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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