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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자수기간에 대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10년정도 살고 있는데 이번에 총영사관에서 문서가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10년정도 살고 있는데 이번에 총영사관에서 문서가 왔더라구요,재기신청시 안내 사항 등등 문서가 왔는데,지금 제 상황은 미국 들어오기전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사기는 아니구요 수표가 있었는데제가 남편몰래 수표를 쓰는동안 복사한 수표를 놔뒀는데남편이 그걸 본인 누나한테 빚진걸 갚은모양인데그걸 받은 누나분은 은행가서 입금을 한것입니다.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것입니다.남편 누나라는 분은 이건 모른다 다 저한테 잘못이라고 했고 전 저 수표 사건이 있기전에 미국으로 온것입니다. 절대 도피,사기 그런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볼내용은 제가 한국으로 나가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최대한 한국에는 나가지 않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 문서를 그냥 모른척하고 그냥 지낸다면 혹시 문제가 심각할까요? (영주권 박탈이라든지 아니면 추방이라든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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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기 신청을 해 보시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벌금형이든 기소유예든 뭔가 확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재기신청을 통해 최대한 해 보셔야 할 거 같고 어쩔 수 없을 경우 결국 한국 귀국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특별자수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겁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