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10년정도 살고 있는데 이번에 총영사관에서 문서가 왔더라구요,재기신청시 안내 사항 등등 문서가 왔는데,지금 제 상황은 미국 들어오기전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사기는 아니구요 수표가 있었는데제가 남편몰래 수표를 쓰는동안 복사한 수표를 놔뒀는데남편이 그걸 본인 누나한테 빚진걸 갚은모양인데그걸 받은 누나분은 은행가서 입금을 한것입니다.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것입니다.남편 누나라는 분은 이건 모른다 다 저한테 잘못이라고 했고 전 저 수표 사건이 있기전에 미국으로 온것입니다. 절대 도피,사기 그런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볼내용은 제가 한국으로 나가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최대한 한국에는 나가지 않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 문서를 그냥 모른척하고 그냥 지낸다면 혹시 문제가 심각할까요? (영주권 박탈이라든지 아니면 추방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