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상간남소송? 지난 십년 간 확실한 외도 한 번, 심증 외도 두
지난 십년 간 확실한 외도 한 번, 심증 외도 두 번, 총 세 번 외도를 하여 협의이혼 했어요.마지막 외도 당시 확실한 증거는 수집하지 못하였고 단지 상간남연락처 카톡 이름만 바꾸고 따로 연락 하였으며 제가 상간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한 후 한 달 안하다가 dm으로 연락하는 걸 알게 되었고 둘이 바다를 당일치기로 다녀온 것을 추궁하니 집을 나가 그 상태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따로 위자료는 없고 그 상태로 몸만 나갔으며재산한푼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외도를 안 지는 9개월이 지났고 확실하게 외도를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심증 상, 카톡 별명상 둘이 오붓하게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증거라고는 대화 몇마디나눈 문자 (아니라고 잡아때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속에서 천불이나서 상간남위자료라도 받고 싶어요.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난 십 년간 여러 차례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결국 협의이혼까지 하시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상간남 소송(정식 명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은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상간남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몇 마디 나눈 문자나 카톡 별명 변경, 당일치기 여행 등은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는 직접적인 증거(예: 성관계 사진, 영상, 녹취록, 숙박업소 기록 등)가 가장 강력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기록 :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DM 등의 대화 내용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 약속 등)
- 사진 및 영상 : 함께 있는 모습, 데이트 사진 등
- 숙박업소 이용 기록 : 카드 사용 내역, 출입 기록 등
현재 가지고 계신 "대화 몇 마디 나눈 문자"와 "카톡 별명 변경", "당일치기 바다 여행" 등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들이 모이면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외도를 안 지 9개월이 지났다고 하셨으니, 아직 소송 제기 기한은 남아있습니다.
-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릴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시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현명하게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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