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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신고 드립니다 계약서 쓰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그만두는 과정에서 너무 감정소모가 심한데1.
계약서 쓰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그만두는 과정에서 너무 감정소모가 심한데1. 100% 비율제였습니다.(5:5+3.3%세금)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근무자성 인정받으려면 지시받은 업무를 해야한다는데상당히 많은 수업 외 지시와 행한 자료가 있습니다.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요.물론 그걸 해주고 실제로 이행이 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은거의 없습니다.2.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던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까?계약서 양식을 제가 만들어서 준 기억이 있는데, 원장이 그걸 자기가 작성해서 제 계약서를 갖고 있더라도 문서뿐이며 제가 직접 작성한 적이 없거든요.3. 퇴직금을 못받는다 하였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음을 이용하여 합의금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이유든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무지시등이 이루어지면 빨간줄이라 들어서요.4. 뭐가 됐든,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무 형태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1년 이상 일하셨다면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과 업무 지시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 및 협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계약서 미비를 근거로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노동청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