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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21개월 영아를 양육하고있습니다.2025년3월13일경 조정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저는 아이가어리다 보니
현재 21개월 영아를 양육하고있습니다.2025년3월13일경 조정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저는 아이가어리다 보니 격주로 당일면접 아이가 좀더 크면 격주로1박2일 숙박면접을 주장하였지만 비양육자는 매주 숙박면접을 원하고 조정위원도 면접교섭을 100프로 이행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소송까지 진행하면 서로 감정만 더상해 아이한테도 영향이 갈것 같다는 판단하에 6개월 매주 당일 면접 6개월 이후에는 매주 숙박면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을 진행하다보니 매주 면접교섭을 해야하는 탓에 양육자인 저와아이와 유대관계를 쌓을 시간이 너무부족합니다 평일에는 일을하느라 아이와지낼 시간이 부족하고 주말에 아이를데리고 놀러라도 가고싶은데 면접교섭때문에 당일치기가아니면 놀러다니기도힘들고 발목이 묶여 어디를 제대로 다니지도못하고있습니다. 현재도 이런데 1박2일로 면접교섭을 하게되면 저는 양육자인데도 아이와 지낼시간이 거의없습니다.평일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탓에 잠이 많은 아이라 주말이라도 자고싶은 만큼 자라고 두고싶은데 면접교섭탓에 주말조차 아이가 잠도실컷 자지못하고 피곤해합니다,,아이가 영아라 면역력이 약한데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아픈일이 잦은데 아파서 면접교섭을 못한다고 비양육자에게 이야기를하면 제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것고 스트레스에요 비양육자는 싫지만 저도 아이를 생각해서 면접교섭을 해야할것 같아 주말에 병원스케줄이 있어도 비교적 가벼운증상에는 비양육자에게 병원을가라고 이야기하며 면접교섭을 이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그런데도 비양육자는 자신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니 너무지치고 힘드네요 그러면 안되는건 알지만 차라리 보기 힘들게 먼 타지로 이사가야하나 라는 생각까지들어요. 면접교섭 내용 변경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