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의 합의가 양육비를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적으로 부모의 양육 의무가 존재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경우(즉,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청구 시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부모의 양육 의무가 끝나므로, 성인이 된 후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만약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 을 제기하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당시의 합의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