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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할수있나요 3자녀가있는 상태에서 합의이혼을하였습니다이혼당시 친권 양육권은 아빠가책임지고양육비에 대해서는 받지않기로 하였는데큰애 둘째는
3자녀가있는 상태에서 합의이혼을하였습니다이혼당시 친권 양육권은 아빠가책임지고양육비에 대해서는 받지않기로 하였는데큰애 둘째는 성인이고 막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10년동안 2번정도만 오더라고요 몇년전부터 성인이된 아이들만 연략을 하더라고요 너무 괴심한 마음에 못받은양육비 청구하고 싶어서 글써봄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의 합의가 양육비를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적으로 부모의 양육 의무가 존재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경우(즉,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청구 시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부모의 양육 의무가 끝나므로, 성인이 된 후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만약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 을 제기하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당시의 합의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