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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영연기신청 안녕하세요24년11월 25일부터 25년5월23일까지 출국대기로 신청했었는데 5월 23일 이후에 해외여행 잠깐
안녕하세요24년11월 25일부터 25년5월23일까지 출국대기로 신청했었는데 5월 23일 이후에 해외여행 잠깐 다녀와도 다녀온걸로 인정되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시유로 미룰수있나요? 아니면 딱 저 기간안에만 다녀왔어야하는건가요?
2025년 5월 23일 안에 해외 출국한 것이 있어야 다시 한번 출국대기사유 연기 가능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해당 사유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위와 같이 해당 사유 연기 후 출국 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사유 연기 제한 된다고 병무청 홈페이지 에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