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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이돼서 국내주소가 말소되면 채권자가 해외로 나갔다는사실을 알게되나요?알게되면 계속 추적당하거나 해외계좌를압류하거나
재외국민이돼서 국내주소가 말소되면 채권자가 해외로 나갔다는사실을 알게되나요?알게되면 계속 추적당하거나 해외계좌를압류하거나 뭐 기타 안좋은사실들을 이민국에 알려서 비자취소시킬수도있지않나요그 국가가 어디인지도 추적할수있나요?추적할수없다면 전세계 200개국 대사관에 공문을보낸다던지 그럴수도있나요?지금 제가 하는걱정들이 지나친 걱정인가요?압류안당하는 은행은 어디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이돼서 국내주소가 말소되면 채권자가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되나요?
1: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제외국민이 되어서 국내주소가 말소되면 채권자가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받게 된다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알게 되며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게되면 계속 추적 당하거나 해외 계좌를 압류하거나 뭐 기타 안좋은 사실들을
이민국에 알려서 비자 취소 시킬 수 도 있지 않나요.
알게 된다 하더라도 추적을 할 수 없으며 해외계좌에 대한 압류 역시 불가하며
뭐 기타 좋지 않은 내용을 이민국에 알릴 수 도 없으므로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국가가 어디인지도 추적할 수 있나요?
추적할 수 없습니다.
추적할 수 없다면 전세계 200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낸다던지 그럴 수 도 있나요?
범죄자로 인터폴에 수배가 된 상황도 아니며 채권자가 그런 행위를 할 수 도
없거니와 공문을 보낼 수 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걱정들이 지나친 걱정인가요?
압류 안 당하는 은행은 어디를 가장 추천 하시나요?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2금융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채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전체 은행계좌를 압류하지 않는 이상은 2금융권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가 쉽지 않은게 현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