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불허 후 재신청 F6비자 신청 불허가 난후에 아기가 출산을 했는데 불허난후 6개월 지난
F6비자 신청 불허가 난후에 아기가 출산을 했는데 불허난후 6개월 지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한지 6개월 이전에는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비자는 불허 6개월 이후가 되어야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불허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성을 점쳐 볼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명백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니 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상담이후에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불허된 이후 결혼비자의 신청은 가능하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실 것을
추천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