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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승무원이 마음에들어서 번호를 물어본거뿐인데 그게 여러명한테 번호물어본거뿐이고 거절해서 따라가진않았는데 경찰서서
승무원이 마음에들어서 번호를 물어본거뿐인데 그게 여러명한테 번호물어본거뿐이고 거절해서 따라가진않았는데 경찰서서 전화왔는데 조사받으라하네요 혹시나해서 개인이 고소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다 그 회사서 고소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번호를 물어본거뿐이고 어쩌다가 같이걸어가서 번호묻고 거절해서 저는 그냥 갔거든요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이게 스토킹처벌법이 왜되는지 모르겠어요
떳떳하다면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아무 죄가 없다면 풀려나겠죠.
그리고 그 회사를 상대로 무고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