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게쓰면 서로 불편하니 요약본으로 적을게요1.24년에 매형이 본인 회사(캠핑용품판매) 인건비 털어야한다고 명의 빌려달라고함.2.처음에 말할땐 자기회사를(월급받고 다니는 장비설치 회사) 비슷하게 표현해서 알았다고 승낙함3. 25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매형이 계속 인건비를 털어서 문제가 생김4. 노동부는 자료 계속 제출하고 진술서까지 제출하고나서야 끝남(3개월 정도 걸림) 매형측에서 25년 일용직으로 신고 한거 취소5. 소득추가 신고 안해서 연말정산 폭탄 맞을형편(400만원정도)(매형측에서 자료도 안줌)결론은 이거 작년에 일용직으로 매형 회사에서 일한적없다고 신고할려는데 저도 벌금이나 안좋은거 있을까요??자료는 노동부에서 수사처리결과 공문으로 받을거고요.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등등을 제출할겁니다아니면 제가 명의를 빌려줬으니 벌금이나 이런건 감수하고 매형 회사에 데미지를 주고싶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합법적으로요) 어차피 1년에 1번 볼까 말까한 사람들이라(누나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