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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사고 입국할때 관세관련, 인보이스만 있으면 안녕하세요~ 해외서 물건사고 입국할시 관세면제받으려면 fta서류 작성해야하잖아요인보이스에 직원 서명만 해도
안녕하세요~ 해외서 물건사고 입국할시 관세면제받으려면 fta서류 작성해야하잖아요인보이스에 직원 서명만 해도 관세면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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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직원 서명만으로는 관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또는 인보이스 원산지 선언문 등 FTA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세 면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