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자공제회? 252일을 초과하여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고하고현재 미용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고있는데이 학원 수강증을 제출하면 신청후 받을수있을까요?
미용학원 수강증만으로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퇴직(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남)하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52일은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 최소 적립 일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퇴직공제금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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