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미지정, 친정에서 나가는 시기 성격차이인데 제 입장에서는 남편의 일방적 의사소통,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다아이와 친정으로 와
성격차이인데 제 입장에서는 남편의 일방적 의사소통,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다아이와 친정으로 와 지내고 있습니다사전처분 결정이 났는데 양육비는 제가 원하는 정도로,면접교섭은 남편이 원하는 정도로 자주 보는걸로 정해졌습니다근데 임시양육자는 서로 사전처분신청을 했는데 둘다 결정이 안됐습니다대신 제가 그대로 키우라는 거 같아요그런데 임시양육자 미지정에면접교섭은 반반이라면 나중에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환경으로는 이미 아이가 친정동네 주변에 적응을 하고 유치원과학원에 잘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환경을 바꿀 수 없는거 같고판결 후에나 한부모 대출 도움받아 나갈 거 같은데지금 동네에서 벗어나면 상대가 또 법적으로 걸어올수도 있는거겠죠?지금 현재 다니는 곳 범위 내에서 가야하는거겠죠?아님 좀더 떨어진 옆동네로 가도 되는걸까요근처는 평수넓은곳이나 노후된곳이 많아 선택범위가 너무 좁아서요...
임시양육자 미지정 상태에서 면접교섭 반반일 경우
→ 법원은 현재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 부모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합니다.
→ 아이가 친정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중이라면, 현 양육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 높음.
→ 사전처분 결정 이후 거주지 변경은 신중해야 함.
→ 면접교섭에 지장 없고 아이 복리에 부정적 영향 없으면 옆동네 이사도 가능.
→ 단, 상대가 면접교섭 방해 주장하며 이의 제기 가능성 있음.
면접교섭 일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이사 고려
필요 시 법원에 거주지 변경 관련 의견서 제출 또는 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