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연애기간 7년중 동거를 3년이상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집 명목으로 A의 명의로 아파트대출을 받았고 B는 결혼허락을 받기위해 분가하여 부모님집에 다시 들어가 살면서 연애를 지속해왔습니다. 분가한지 3년좀 안되었을때 결혼식날짜를 잡았으나 A의 상습적인 폭언으로 식장을 잡았던것 외에는 진행된거없이 이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연애당시에 B가 아파트보증금으로 빌려준돈이 있어서 A에게 변제약속을받고 이별했는데 시간이지나니 A는 변제하지않겠다하여 B는 지급명령을 고려중인데 오히려 예전 동거기간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있다며 아파트대출금 이자빚을 나누자며 재산분할하자고하는데 분가한지 몇년이 지난상태인데도 가능한건가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