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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재산 분할과 형사고소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남편과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며, 짐 정리 및 재산 분할 관련해
안녕하세요.남편과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며, 짐 정리 및 재산 분할 관련해 법적 문의드립니다.2025년 6월 27일, 남편으로부터 “이 집 새 입주자 계약했고, 7/26일까지 짐 빼라”는 내용의 일방적 이혼 및 퇴거 통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7월 7일부터 12일까지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혼자 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결혼 당시 집 보증금은 전액 제 자금으로 충당했고, 혼수의 80% 이상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후 결혼생활 중 캠핑·골프 등 취미활동이 생기면서, 관련 용품은 공동생활비로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온 물건은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서 초안에는 다음 물품은 현재 갑(아내)이 보관 중이나, 본 합의에 따라 을(남편)의 소유로 확정함. 이라고 물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 침대, 대형TV, 냉장고, 생활용품, 캠핑용품 등은 이삿짐 업체에 맡겨둔 상태이며, 남편 집에는 이케아 TV장, 김치냉장고, 소형TV, 책상 등 최소한의 생활물품은 남겨둔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남편이 "내 물건들 점유이탈로 형사고소하겠다"며, 캠핑용품·카메라·골프장비 등을 개인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모두 결혼 후 공동생활비로 구매된 것들입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서 초안 내용은 무시하고, 형사소송을 예고하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협의이혼서 초안에 ‘보관 중이며 반환 예정’으로 명시된 물품에 대해, 남편이 주장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기타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결혼 후 공동생활비로 구매한 물품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개인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 또는 대응할 수 있을까요?협의이혼 전 미리 분리·보관해 둔 캠핑용품 등 공동재산을 제가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