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증여세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ㅇ 7년 전에 할머니 집의 지분을 일부 증여 받음 5천만원 상당ㅇ 최근 아버지 소유의 땅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음 1억 상당ㅇ 가까운 시일 내에 할머니 집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을 예정 1억 상당ㅇ 수증자를 기준으로 제가 총 증여받은 금액으로 증여세가 산출되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아버지 각각 계산하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혼인 공제(한도 1억 추가)를 받으면 각각 낼 증여세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ㅇ 총 내야하는 증여세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사례하겠습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누적액을 기준으로 수증자가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형제자매간에는 1천만 원,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무이자나 저율로 금전을 빌려주면 연 이자율 4.6% 계산한 받을 이자 부분이나 저율로 받은 이자 차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10년 누적액)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1천만 원,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적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증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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