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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와 명의 대출 문제 해결 방안 상대방과 일정기간 동거후 3-4개월후, 결혼전제로 집을 구하고 3년6개월정도 동거하고있습니다.결혼전제로 동거
상대방과 일정기간 동거후 3-4개월후, 결혼전제로 집을 구하고 3년6개월정도 동거하고있습니다.결혼전제로 동거 약 1년쯤 지났을때, 혼인신고서를 적으려고하다 경제적 안정이 되어있지않으면, 상대측 어머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약 1억이 모이기까지) 30살에 결혼하자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두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먼저 달성하기위해, 혼인신고서를 미루게되었습니다.이후 같이살면서 저는 저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결혼할거라는 말을 했으나, 상대측은 어머니께 비밀로하고있었습니다. (가족관례행사는 서로 집안환경이 불우해, 없었습니다.)그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돈을모으기위해, 상대 월급과 계좌를 제가 관리해왔고 저축도 있었습니다.그리고 생활이 어려웠던 적이있어, 상대 동의를 받고 3년6개월 살면서 제가 상대명의를 사용하여 총 6500만원 대출이 있습니다.그렇게 3년 6개월 같이살았으나, 7월1일 상대방이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자백 녹음도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는 결혼생각만 있던 동거관계였지, 사실혼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대출받은것도 제가 명의자를 속여 명의도용으로 대출받게한거다. 네가 나를 속였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1. 다른변호사님들이 생각하여도 사실혼관계가 입증이 어렵다고하는데, 그렇다면 혼인파탄에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까요?2. 만약 상대측 명의대출은 제가 받고 관리하며 같이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저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하면 제쪽으로도 대출이 넘어올까요? 사실혼관계가 아니여도? (혼인관계파탄 혹은 연애동거일때)상대와 첫 연애의 나이는 20살 저는 22살현재 상대는 24살 저는 26살입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