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고요, 아내가 가족초청비자가 있습니다. 혼인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기존 비자를 반납해야 하나요? 그러면 혼인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건가요?
혼인비자(F-6)를 신청할 경우, 기존 비자(가족초청비자 등)를 반드시 사전에 반납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비자 변경은 ‘체류자격변경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만 하면 됨
기존 비자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심사 중에도 한국 체류 가능
기존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 비자(F-6)를 신청하면,
기존 비자는 새 비자 발급 시 자동 무효 처리
단, 기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입국 불가능할 수 있음
한국 내 체류 중이라면 기존 비자 반납 없이 변경 신청 가능
해외 체류 중이라면 새 비자(F-6) 나올 때까지 입국 어려울 수 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을 통해 사례별 정확한 절차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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