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오픈 되지 않은 상품에 한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박스를 오픈한 제품 환불 문제건은 항상 소비자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소비자는 법적으로 제품을 확인 하기 위한 박스 오픈은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판매자 입장에서는 테이프로 봉인된 박스를 오픈하는것 자체가 가치 훼손이라는 입장입니다.저희가 아무리 잘 포장을 해봐야 해외에서 수입되었던 원 상태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며 재포장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러한 상품들은 새 상품 가격을 포기하고 리퍼비시로 판매 할 수밖에 없는거죠. 여기서 부터 이미 손실이 발생됩니다. 기존 정가에 판매할 수 있던 상품이 가격을 낮춰야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죠.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 사항인데 왜 그 선택 사항 때문에 판매자가 일방적인 손실, 손해를 봐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 그냥 무조건 손해 보면서 환불해 줘야만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 테이프로 봉인된 박스 오픈은 가치 훼손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역으로 재포장 티가 나더라도 새상품 이라고 판매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재포장 제품 새상품으로 판매가 가능 하더라도. 소비자가 또 재포장같아서 사용하기 싫다 이러면 반품을 해줘야하고 무한의 굴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