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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셀러입니다 중국사입 사입 판매하면서 일어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도매 사이트에서 해외배송(유리컵)을
사입 판매하면서 일어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도매 사이트에서 해외배송(유리컵)을 사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때 사업자 통관번호를 입력하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개인통관으로 보냈을경우 개인통관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를 판매 했을경우  2.개인 통관은 판매목적으로 사입하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통관으로 인지하고 판매를 일부 했을경우에 생기는 문제와 대처방안이 있을가요?3.유리컵이 수입할 때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걸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판매를 일부 진행 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컵은 식품용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식약처에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시고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 식품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1. 위 절차를 거쳐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자는 한국의 수입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관세법 및 수입식품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용기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통관 자체가 불가합니다)
3. 2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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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