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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관련 상담 1. 게임을 하던 도중 대치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와중에 한
1. 게임을 하던 도중 대치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와중에 한 팀원이 혼자 적 진영 뒤를 노리다가 혼자 죽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2. 밀리고 있던 차에 그 팀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죽음으로 수적인 열세가 더해지면서 유리하게 풀어나갔던 게임이 급속도로 불리해졌고. 패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3. 그러면서 팀원 본인은 "남동풍급 전략이었는데 아쉽다" 며 사과는 커녕 농담으로 웃어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여기에 저는 조롱할 목적으로 "남동풍은 너희 어머니가 향 피울 때 부는 바람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혼자 적진 뒤로 가서 "남동풍"을 불다 죽고 있으니, 그의 어머니가 죽은 그를 위해 매번 제사를 지내며 향을 피울테니 그 점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4. 이에 그 팀원은 이를 두고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진짜 고소할 생각이었으면 굳이 저에게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이 조용히 진행시키면 될 일이고,(표시할 경우 제쪽에서 대비할 시간이 늘어나므로 본인에겐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체부위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매음 법조를 적용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고소할테면 해봐라"라고 이야기한 채 게임을 패배하였고 그 이후 더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진 않았습니다. (물론, 타인의 모친을 들먹이며 모욕한 점은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5. 아직까지 경찰조사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혹여나 저 내용도 통매음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자 질문글을 남깁니다.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