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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계 관련 제가 투폰에 걸려서 걸린 날로부터 60일동안 제 본폰을 압수당하고 상벌위에
제가 투폰에 걸려서 걸린 날로부터 60일동안 제 본폰을 압수당하고 상벌위에 올라갔습니다. 상벌위 결정이 성과제 외박 3일 제한+징계위원회로 송부가 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연가 5일 제한이라는 처벌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60일 압수+성과제 외박 3일 제한+연가 5일 제한으로 이중처벌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폰압수,성과제외박제한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중징계는 한가지 사건으로 징계를 두번주면 안되는건데 현 사안은 휴짤5일이 징계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참고로 징계진급누락도 이중징계가 아니며, 징계로 인한 포상증발도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휴짤+군교대 이런게 이중징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