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자와 이혼후 문의드립니다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4월경 가출 2024년 8월 이혼판결/ 위자료 2천만원 판결(베트남 여자가 부담해라) ~~ 최근에 베트남 여자가 출입국가서 비자 연장하려다가 비자 연장이 안됨 (이유는 위자료 2천만원때문에~~ )== 베트남 여자가 비자연장도 안되고 소송기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기때문에 성추행 성범죄?로 소송한다고 협박합니다 (물론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베트남 여자한테 성추행 성범죄 저지른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습니다) == 비자연장이 되었다면 소송도 안걸었을것입니다 == 베트남 여자가 소송거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베트남 여자가 소송했을때 베트남 여자를 구금해서 2천만원어치 강제노역하거나 강제추방하나요?위자료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1천만원정도로 깍자고 하는데개인이 합의할수도 있나요?~~ 저는 베트남 여자 추방되길 원하지만 추방되면 2천만원 못받을까봐서요저는 2천만원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법원 왔다갔다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싫습니다
상대 여성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다고 보이고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합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