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험없는 행정사 개업 실무 경험 많은 행정사 사무 보조원(실무원) 을 고용해, 제가 행정사
실무 경험 많은 행정사 사무 보조원(실무원) 을 고용해, 제가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즘 국제결혼 비자 업무 같은 거를 역으로 직원헌테 배우면서 해보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인 판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저는 국내최대의 행정사 수험생 커뮤니티 <이지행정사>에서 멘토를 맡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행정사로서 첫발을 내디딜 때의 설렘과 막막함을 경험했기에, 그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의 일정한 경험과 판단력을 토대로 질문자께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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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 우선 용어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법(2003년)에서는 '사무 보조원'이란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해당 용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무직원'(행정사법 제18조)으로 바로잡혀 사용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낮춰 부르는 지칭인 '사무 보조원'보다는 '사무직원'으로 부르시는게 더 낫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대표의 책임과 실무 경험의 중요성
(1) 사무직원원의 역할과 대표 행정사의 '최종 책임'
행정사법 제37조에 따라 모든 행정 업무의 법적 책임은 오직 '대표 행정사'에게 있습니다. 사무직원(사무 보조원)은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으나, 의뢰인의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와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 행정사의 몫입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고객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사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실무 경험의 부재가 야기하는 문제 질문자님의 계획은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분이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버스 회사를 창업하고, 운행하며 운전을 배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업무는 출입국 당국의 최신 지침, 다양한 돌발 변수, 서류의 미묘한 뉘앙스 파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실무 경험 없이는 이러한 변수에 대처하거나 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무 없이 개업하여 직원에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업무의 최종 책임은 대표 행정사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먼저 실무 경험을 쌓고' 개업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실무경험 또는 경력 결여로 자신감이 다소 부족하셔서 위와 같은 질문 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외부 전문가, 즉 현직 선배 행정사의 사무소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자신만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업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 조언드립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바라며, 조언 필요하시다면 제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모쪼록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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