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소비 지원금.외국인 아내거 제가 받을수 있나요 국제결혼 한. 사람인데요..현재는 외국에. 있어서...제가. 합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국제결혼 한. 사람인데요..현재는 외국에. 있어서...제가. 합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네,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혼인 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혼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가 완료되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정보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예: 결혼이민자 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 (LH, 해당 지자체 등) 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