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명의변경이요 남편이랑 이혼후 명의변경 하기로했는데 제가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 중인데 명의변경때
남편이랑 이혼후 명의변경 하기로했는데 제가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 중인데 명의변경때 신용도를 보나요..?ㅠㅠ이혼후 한부모 기초수급 신청예정입니다 재산도 없구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LH 명의변경"이란 이혼으로 인한 LH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으로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경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근거 규정은 별첨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임차권을 인수받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심사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LH공사에서는 본인의 신용도를 심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