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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보유 아파트 있을 떄 혼인신고 후 세대합가 신청 A는 2020년에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고,B는 2024년 주택청약 당첨(2028년 입주예정)으로
A는 2020년에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고,B는 2024년 주택청약 당첨(2028년 입주예정)으로 아파트 1채 보유중으로A는 주택담보대출, B는 중도금상환대출이 있습니다.2019년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2020년에 A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주민등록상 A와 B가 각각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질문 1) 2025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혼인신고는 현재 완료했고, "주민등록상 세대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합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대합가를 하게되면, B가 세대주 / A가 세대원으로 등록(질문 2)A가 세대합가로 세대원이 되었을 경우, 향후 주택청약으로 분양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 세대합가(세대합가 신청)는 주택청약 시 세대원 수를 줄여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합가 시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기존 청약 당첨 및 입주 예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대합가 후에도 기존 주택 보유 상태는 유지됩니다. 다만, 청약 자격 조건(예: 무주택 여부 또는 1인 가구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 조건과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