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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회령? 사기? 어떤한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입니다.저희 직원이 타회사에서 뒷돈을 받았습니다.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운송회사를 통하여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입니다.저희 직원이 타회사에서 뒷돈을 받았습니다.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운송회사를 통하여 타국으로 물건을 발송했는데, 국제운송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키로그람당 USD 16 을 청구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 이후 그 국제운송회사에서 저희 담당자 직원에게 키로그람당 USD 3 을 개인적으로 돌려주었습니다.또한 저희 회사 사원들에게 해당 지역의 화물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면 USD 1불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며, 술자리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습니다.추후 국제운송회사 사장과 면담하였고, 해당 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받은 돈중에 키로그람당 USD 2~4을 돌려주었다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위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죄목과 2개급 강등, 혹은 퇴사를 고지할수 있는지, 혹은 이를 통해서 어떠한 죄목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해당 직원은 '배임수재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징계 및 법적 대응 가능성 높음
⚖️ 적용 가능한 법적 죄목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회사의 징계 가능 여부
2개급 강등, 퇴사(해고) 모두 가능 단,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 및 절차 준수 필수
️ 법적 대응 절차 요약
내부 조사 및 사실관계 정리 (진술서, 녹취 등 확보)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제공)
징계 결정 및 서면 통보 (강등, 해고 등)
형사 고소 가능 (배임수재죄로 경찰 또는 검찰에)
주의사항
징계 절차 미준수 시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
형사 고소 전,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권장
필요하시면 징계서류나 고소장 초안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