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에서 소통하는 중 협박성 발언과 성희롱을 당함 발로란트 라는 fps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발로란트 라는 fps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도리를 찢어버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고, 지속적인 반복 폭언으로성적 수치심까지 느낀 상태입니다.해당 발언을 한 유저에게 재차 경고를 하였지만, 게임이 끝날때까지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해당 게임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 나이를 특정하여 또 다른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은 사유입니다.해당 사유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법률에 근거에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oneroadlaw.kr/sub/success_story_templete.php?id=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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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있는 채팅 공간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발언을 하면 성립
*게임 채팅창에서의 욕설과 인신공격성 표현은 해당 가능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랫도리를 찢어버린다"는 발언은 직접적인 신체 해악을 암시하는 것으로 협박죄 해당 가능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성희롱 등은 해당
*단순 음란을 넘어서 반복적이거나 구체적 표현의 경우 유죄 인정 가능성 높음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욕설, 협박, 성희롱이 담긴 채팅 로그 또는 영상 캡처
*발언 시점, 유저 닉네임, 게임 내 상황 등 확인 가능해야 함
*발로란트의 운영사 라이엇게임즈에 해당 유저 신고
*반복적 신고 기록은 추후 수사기관 제출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직접 방문
준비물: 채팅 캡처, 게임화면 영상, 유저 닉네임, 당시 상황 설명서
게임 내 협박과 성희롱·모욕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 본 답변은 질문자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