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라는 fps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도리를 찢어버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고, 지속적인 반복 폭언으로성적 수치심까지 느낀 상태입니다.해당 발언을 한 유저에게 재차 경고를 하였지만, 게임이 끝날때까지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해당 게임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 나이를 특정하여 또 다른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은 사유입니다.해당 사유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법률에 근거에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oneroadlaw.kr/sub/success_story_templete.php?id=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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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있는 채팅 공간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발언을 하면 성립
*게임 채팅창에서의 욕설과 인신공격성 표현은 해당 가능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랫도리를 찢어버린다"는 발언은 직접적인 신체 해악을 암시하는 것으로 협박죄 해당 가능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성희롱 등은 해당
*단순 음란을 넘어서 반복적이거나 구체적 표현의 경우 유죄 인정 가능성 높음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욕설, 협박, 성희롱이 담긴 채팅 로그 또는 영상 캡처
*발언 시점, 유저 닉네임, 게임 내 상황 등 확인 가능해야 함
*발로란트의 운영사 라이엇게임즈에 해당 유저 신고
*반복적 신고 기록은 추후 수사기관 제출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직접 방문
준비물: 채팅 캡처, 게임화면 영상, 유저 닉네임, 당시 상황 설명서
게임 내 협박과 성희롱·모욕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 본 답변은 질문자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