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협박죄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상대방 sns 계정 글에(성없이)민호씨 이제 곧 30대 이신데곧 사는곳인 울산에서
상대방 sns 계정 글에(성없이)민호씨 이제 곧 30대 이신데곧 사는곳인 울산에서 결혼도 하실분이왜 그러시는겁니까? 하고계신 특정봉사활동은 좋지만 시위하시는건 얼굴도 노출되시고 특정 옷을 계속 입으셔서눈에 잘 띄실텐데 결혼도 하시니 가정을 우선해야죠 서로 적당히 좋게좀 갑시다.라고 썼는데 협박이라고 신고 한다는데 전 걱정되서 한말이라고 했는데도무조건 고소 한다는데 협박죄가 될까요?정보들은 상대 sns에 있어서 알게된 겁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적 위협이나 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없고, 공익적 우려나 충고 형식에 가까우며,
상대 정보도 공개된 SNS에서 확인된 경우라면 명백한 불법수집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고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 정보 언급 없이 표현을 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